운영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 제13조

운영 목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작품에 대한 예술성, 공공성, 가격 적정성 등에 대해서 심의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
  • 입체·평면·평론·건축·조경·공공디자인·안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 사항

  • 건축물 미술작품의 가격
  •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
  • 건축물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건축물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