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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안내문
- 담당부서
- 관광진흥과 (032-440-4044)
- 작성일
- 2021-08-12
- 분야
- 문화·관광
- 조회
- 3555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안내문
○ (지원대상)인천 소재 구·군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 2021. 6.30일 이전 등록한 관광사업체
※농어촌민박업, 위생법 등관광진흥법이 아닌 다른법에 의해
등록된 펜션업이나 숙박업은 제외됨(관광진흥법에 의허 등록된업체만 대상)
○ (제외대상)
-폐업업체, 카지노업, 4∼5급 호텔업, 전문휴양업, 공공기관 사업체
-多 소유업체는 1개 업체만 지원,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체
※ 다만, 신청전에 사업자등록증 신규등록하면 포함
○ (지원규모)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지원
-여행업 및 관광면세업 : 업체당 200만원
- 기타 관광업종 : 업체당 100만원
※ 관광레저 소비지출 경제동향 자료에 의거 70% 이상 매출감소 업소(여행업/면세점업)→ 200만원
○ (신청시기) 2021. 8. 20.(금) ~ 9. 5.(일), 17일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예외적 구·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 http://naver.me/FMAKNCSd→ 대소문자 구분
-방문접수 : 시, 구·군 관광부서 방문 접수
○ (지급시기) 8.20일 이후 서류 확인 후 순차적 지급(추석 前 지급완료)
○ (지급방법) 사실관계 확인후 사업체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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