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PC방, 노래연습장 운영제한에 따른 안내문'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032-440-4003)
작성일
2020-03-25
분야
문화·관광
조회
2899

운영 제한 개요



적용기간 : 2020. 3. 22.(일) ~ 4. 5.(일)까지 (연장가능)

내 용 : 운영 중단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 실시  


  • 행정명령 위반시설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용 등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업주와 이용자 의무 및 처벌·처분]


ㅇ (업주 의무)
    운영 자제 또는 불가피한 운영 시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철저 준수, 미준수 적발 후 행정명령 받았을 때 집합금지


    ⇒ (업주 처벌) 집합금지 명령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명령 후 미공지 운영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방역비 손해배상


ㅇ (이용자 의무)
    이용 자제 또는 불가피한 이용 시 시설·업종별 방역지침 철저 준수,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은 이용하지 않기


    ⇒ (이용자 처벌) 집합금지 명령 대상 시설임을 알고 방문한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방문하여 감염된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본인 부담







준수사항




1)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2)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 금지 (대장작성)


3)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4)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5)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 PC방 : 이용자 좌석 한 칸씩 띄워 앉기 (1~2m 간격, 지그재그방향)


    - 노래연습장 : 이용자 간 적정한 거리 유지 


6)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PC방 : 컴퓨터 테이블, 의자, 키보드, 마우스 등 개별 이용시설 소독


   - 노래연습장 : 마이크 일회용 덮개 사용, 리모콘, 마이크 등 개별 이용시설 소독, 이용자 입․퇴실 시 소독


7)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필수) 작성·관리


 

※ 관련 대장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PC방·노래연습장 운영제한에 따른 조치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