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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안내문

담당부서
관광진흥과 (032-440-4044)
작성일
2021-08-12
분야
문화·관광
조회
3383


관광업계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특별지원 안내문


(지원대상)인천 소재 구·군에 등록된 관광사업체

    2021. 6.30일 이전 등록한 관광사업체

      농어촌민박업, 위생법 등관광진흥법이 아닌 다른법에 의해

         등록된 펜션업이나 숙박업은 제외됨(관광진흥법에 의허 등록된업체만 대상)

 

(제외대상)

     -폐업업체, 카지노업, 45급 호텔업, 전문휴양업, 공공기관 사업체

     -소유업체는 1개 업체만 지원,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체

     다만, 신청전에 사업자등록증 신규등록하면 포함

 

 (지원규모)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에 따른 차등지원

    -여행업 및 관광면세업 : 업체당 200만원

    - 기타 관광업종        : 업체당 100만원

     ※  관광레저 소비지출 경제동향 자료에 의거 70% 이상 매출감소 업소(여행업/면세점업)200만원

 

(신청시기) 2021. 8. 20.() ~ 9. 5.(), 17일간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원칙), 예외적 구·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 http://naver.me/FMAKNCSd대소문자 구분

    -방문접수 : , ·군 관광부서 방문 접수

 

  (지급시기) 8.20일 이후 서류 확인 후 순차적 지급(추석 지급완료)

  (지급방법) 사실관계 확인후 사업체 계좌입금 

첨부파일
관광업계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게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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