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제2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2009.6.23) 및 인천광역시장이 고시(2009.6.29)한
사업계획 내용입니다.
◎ 사업지역내에서는 같은법 제25조에 따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건축법」에서 정한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
신고 등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시설계획과(시설지원팀,
032-440-4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