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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장곶돈대/미루지돈대/북일곶돈대]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고시

담당부서
문화재과 (032-440-4034)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739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 - 326호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고 시 명 : 시 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 고시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기념물 제19호「장곶돈대」외 2개소

나. 관련근거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 본 허용기준은 시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와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역사·예술·학문·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 본 허용기준은「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은 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절차에 따라 처리함.

❍ 본 허용기준 이하의 행위는「문화재보호법」제13조 제6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군·구)에서 자체 처리함.

3. 기준시행일 : 시보 고시일

4. 문 의 처
가. 인천광역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재과
❍ 주 소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 연락처 : ☎440-4034, 전송 440-8693
나. 지방자치단체(군·구)
❍ 인천광역시 강화군 문화재사업소 (☎930-3126)

5. 참고사항
❍ 현상변경허용기준도면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① 인천 ⇒ 뉴스․소식 ⇒ 인천시보
② 실·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관광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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