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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2017.01.16. 고시 도면)

담당부서
문화재과 (032-440-4032)
작성일
2019-06-19
조회수
291
2017.01.16. 고시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고시 도면입니다.
-유형문화재 제41호 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유형문화재 제52호 강화 온수리 성공회 사제관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강화군_강화 온수리 성공회 성당, 사제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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