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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2017.01.16. 고시 도면)

담당부서
문화재과 (032-440-4032)
작성일
2019-06-21
조회수
419
2017.01.16. 고시된 유형문화재 제16호 인천 창영초등학교 (구)교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변경)고시 도면입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동구(2017.01.16.)_창영초등학교(구)교사,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 영화초등학교 본관동.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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