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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생·강씨 정려] 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04.14. 고시 도면)

담당부서
문화재과 (032-440-4032)
작성일
2019-06-24
조회수
592
2010.04.14. 고시된 기념물 제4호 이윤생·강씨 정려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도면입니다.
첨부파일
이윤생·강씨 정려(2010.04.14.).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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