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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우체국]시 지정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2020.1.14.고시도면)

담당부서
문화재과 (032-440-4033)
작성일
2020-01-16
조회수
1051

2020.1.14. 고시된 유형문화재 제8호 인천우체국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도면입니다.​

첨부파일
고시도면(인천우체국).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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