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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1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1. 고시명: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2. 내용 : 인천광역시 시지정유산 55개소(고시기준 40건)3. 희망고시일: 2024. 6. 10.(월)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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