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동 종합상담
- 대 상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관계기관 등
- 방 법 : 전화, 내방 등
- 내 용
- 아동복지시설 입소 ·퇴소 상담
- 보호가 필요한 아동(기아, 미아, 학대 등) 상담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 대 상
- 인천시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한 아동
- 보호자의 질병, 가출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곤란한 아동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 시설보호 처리과정
[상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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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모/후견인
보호자 -
02
전화상담
내방상담 -
03
시설보호신청(주소지 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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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설보호결정
(아동복지관) -
05
아동복지
시설보호
[기.미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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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아/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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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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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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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를 찾았을 경우 > 귀가조치
연고자를 못 찾았을 경우 > 아동복지관 아동보호상담 후 아동복지시설 입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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