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지역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지원내용
주거지원 |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매월 20만원 이내) |
주거환경조성 |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호당 50만원) |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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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마감 시까지 상시접수
신청방법
- 아래의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행기관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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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 032-882-7753 | (우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601호(간석동) http://www.inchild.org |
신청서류
- 제출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이버강의 이수증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http://edu.kinfa.or.kr)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보호종료 확인서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추가 제출서류
-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군수‧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