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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소중한 가족의 실종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 안내입니다.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
작성일
2015-05-12
조회수
3940

☆ "사전등록제"란?
     아동 등(만14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치매질환자)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지구대, 파출소 
     - 인터넷 경찰청 "안전 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go.kr)

☆ 실종신고 번호 ? "182"
 
첨부파일
사전등록제도 홍보포스터.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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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업데이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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