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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 안내

담당부서
()
작성일
2017-01-25
조회수
685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일환인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정위탁보호사업 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관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전화문의 : 032-866-1226 홈페이지 : www.icfoster.or.kr
 
첨부파일
17년 위탁부모모집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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