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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
작성일
2018-07-12
조회수
993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2018년 4월 25일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실시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 신고의무자(24개 직군)가 소속된 모든 기관이 신고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복지법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1. 집합교육 

   아동복지관 상설교육(매주 목요일, 16:00~17:30)

   ※ 교육신청인원에 따라 강의일정 변경될 수 있음, 사전에 교육 신청 후 참석 요망
   ※ 교육참석 희망시 전화접수 가능 : ☎ 440-8075

2. 직장교육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http://korea1391.go.kr) 교육자료(ppt, 60분 동영상) 활용

3. 사이버교육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클릭
  - 경기도 지식캠퍼스(https://www.gseek.kr)
) 클릭
  - 교육부 중앙연수원(https://www.neti.go.kr))☜ 클릭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lifelongedu.go.kr))☜ 클릭


교육결과(증빙)
 

1. 집합교육 

  - 온라인 교육 신청시 아동복지관 홈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 이메일 또는 전화 교육 신청시 개인 이메일로 수료증 발송

2. 직장교육 : 자체교육 실시→결과보고서* 작성→내부결재

                  (결과보고서 : 교육일시. 장소, 대상, 인원, 서명부, 현장사진 포함)

3. 사이버교육 : 교육이수증 대체 가능

 

■ 교육미이행시 제재

-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아동복지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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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34-6436
  • 최종업데이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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