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경정예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소관 사회복지시설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9년 추가경정예산서(세입 및 세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련규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3조(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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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경정예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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