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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 및 제41조의6 제2항에 따라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9년 예산결산서 및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예산결산보고서 1부
2. 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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