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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032-440-8075)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1282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18.4.25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직군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확대) 24개 모든 직군(붙임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제2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① 아동복지관 상설교육(집합 대면교육)

​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16:00~17:30

​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 신청방법 :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  ※ 교육 신청 후 참석요망

 ​   - 신청문의 : 440-8075

 ​② 시청각 자료 활용 기관 자체 교육

​    - 교육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접속    교육평가 클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클릭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자체 교육

​      ※  교육결과보고서(붙임 참고) 작성(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첨부)하여 기관 내부보고

​  ③ 사이버교육

​    - 교육방법 : 사이트 중 1곳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교육부 중앙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다. 교육결과보고 :  각 군·구청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담당에게 제출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제75조)








​  


첨부파일
(서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분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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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032-434-6436
  • 최종업데이트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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