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18.4.25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직군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4개 모든 직군(붙임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나.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① 아동복지관 상설교육(집합 대면교육)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16:00~17:30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신청방법 :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 ※ 교육 신청 후 참석요망
- 신청문의 : 440-8075
② 시청각 자료 활용 기관 자체 교육
- 교육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접속 → 교육평가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클릭
→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자체 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 참고) 작성(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첨부)하여 기관 내부보고
③ 사이버교육
- 교육방법 : 사이트 중 1곳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교육부 중앙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다. 교육결과보고 : 각 군·구청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담당에게 제출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