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알려드립니다.

2020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032-440-8075)
작성일
2020-10-29
조회수
1340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라 '18.4.25부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대상 직군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 5개 직군(종합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 (확대) 24개 모든 직군(붙임 참고)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 이수 필요

​

가.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

나.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내용 :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3가지 내용 포함 필요

-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절차


​□ 교육방법(3가지 방법 중 기관 여건에 맞게 실시)

​  ① 아동복지관 상설교육(집합 대면교육)

​    - 교육일시 : 매주 목요일 16:00~17:30

​    - 교육장소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

​    - 신청방법 : 아동복지관 홈페이지 신청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  ※ 교육 신청 후 참석요망

 ​   - 신청문의 : 440-8075

 ​② 시청각 자료 활용 기관 자체 교육

​    - 교육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접속  →  교육평가 클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클릭  

                            → 교육자료 활용하여 기관 자체 교육

​      ※  교육결과보고서(붙임 참고) 작성(참석자 명단, 교육사진 등 첨부)하여 기관 내부보고

​  ③ 사이버교육

​    - 교육방법 : 사이트 중 1곳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우리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수강 후 이수증 출력

                        

     < 사이버 교육 사이트 안내>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

     - 경기도 지식(www.gseek.kr)

     - 교육부 중앙연수원(www.neti.go.kr)

     -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www.lifelongedu.go.kr)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lms.educare.or.kr)


다. 교육결과보고 :  각 군·구청  신고의무자 소속  기관·시설 담당에게 제출


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제75조)








​  


첨부파일
(서식)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분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다음글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아동복지관
  • 문의처 032-434-6436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