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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신고하세요
2001-05-09 2001년 4월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간에서는 직장가입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 3월부터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인이상 미신고 직장사업장에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자진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절차는 직접 공단해당지사를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전화 혹은 팩스로 가입의사를 표명하면 직원이 출장을 가서 접수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기간 안에 신고할 경우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면제해 드립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420-1347∼9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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