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광

도시지역까지 넓어진 국민연금혜택

2001-05-12 1999년 2월호

그동안 국민연금에서 제외됐던 도시지역주민들도 오는 4월1일부터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주민들은 각 지역의 통장을 통해 배부한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간은 2월5일부터 3월 13일까지(자진신고기간은 2월 27일까지)로 통장이나 동사무소,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해야 할 대상은 도시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주민이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주민이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중이거나 연금을 받는 주민 및 소득이 없는 배우자, 만 23세미만으로 소득이 없는 주민(학생·군인 등)은 제외다.

신고서를 작성할때는 신고권장소득을 참고해서 사실에 맞게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고한 소득에 따라 매월 내야할 보험료와 받게 될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5번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