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장례 문화 이렇게 바뀝니다
2001-05-12 2001년 3월호
지난 1월 13일부터 종전의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묘지면적이 종전보다 축소되고 종전에 분묘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15년으로 되며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는 15년씩 3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게 해서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설치기간종료 된 분묘의 연고자는 기간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을 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족한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장례문화를 매장에서 화장에 따른 납골문화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구 분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구법) | 장사등에관한법(신법) |
묘지면적 | - 집단묘지30㎡ - 개인묘지80㎡ |
- 집단묘지10㎡ - 개인묘지30㎡ |
분묘설치기간 | - 제한 없음 | -기본15년, 3회연장, 최장60년 →기간종료 후 유골화장, 납골 |
불법분묘 | - 분묘기지권 인정 | - 분묘기지권 배제 |
이행강제금 | - 부과(200만원) | - 불법묘지 설치자에 매년 2회 각5백만원 |
화장장·납골당 | - 허가제 | - 신고제 |
호화분묘벌칙 | - 1백만원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 |
-매년2회 각5백만원 이행강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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