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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무호적자 조사하고 있습니다

2001-05-12 1999년 2월호

1월 5일부터 6월30일까지는 호적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는 무호적자가 호적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무호적자 일제조사 및 취적지원기간'이다.

이 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작성을 비롯해 취적허가신청, 취적신고 등을 직접 하지 않고도 짧은 시간안에 호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문의 : 가까운 구·군호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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