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폐선박을 무단으로 버리지 맙시다
2001-05-23 1998년 11월호
최근 경제난과 더불어 해안가에 무단 방치된 폐선박(어선)이 증가하고 있어 항·포구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큰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선박으로 연안어장이 오염되고 해안 경관이 훼손되는 등 해양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방치된 폐선처리 대책을 수립해 폐선처리장을 각 지역별로 설치하고 있으며 무단 방치자에 대한 처벌 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소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감시하는 주인이 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가꿉시다.
-. 폐선박을 무단 방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 폐선박을 발견하면 가까운 신고기관에 즉시 신고합시다.
- ▣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오염관리과 (032-882-5050) 인천광역시, 구·군 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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