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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시설 체적거래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2001-05-16 2000년 6월호
산업자원부는 LPG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통배달방식에서 도시가스공급과 같은 체적거래시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P가스 체적거래제란 몇 개의 LP가스용기를 연결시켜서 가스배관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경제적이고 안전한 가스사용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모든 업무용 시설(주택 제외)은 오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호스시설을 금속배관, 계량기, 자동절체기, 퓨즈콕 등을 설치한 시설로 바꾸어야 합니다.
만약 신규 건축물인 경우 반드시 체적판매시설로 시공해서 가스안전공사의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시공문의는 각 구에 있는 LPG 판매업소로 하면 됩니다.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032-435-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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