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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수입·지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01-05-16 2000년 6월호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내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사본도 교부해줍니다.
열람할 수 있는 서류는 수입과 지출보고서, 명세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 사본이고 열람인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입니다.
기간은 5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3개월간 구·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확인·조사를 하고 있으니 후보자의 선거비용 사용내역에 관해 알고 있는 분들의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 선거관리위원회 (전국 어디서나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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