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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무단방치차량 신고받습니다.

2001-05-16 1999년 7월호

우리시는 무단방치차량을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이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나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등을 말합니다. 주변에 무단방치차량이 있다면 시 교통지도과나, 구·군 (지역교통·경제과),읍·면·동사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문의 : 시 교통지도과(032-4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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