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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5월 1일부터 인터넷으로 주요 민원서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시군구 및 출장소나 읍면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아니면 PC통신으로 신청 받아 발급하던 20종의 주요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인터넷을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우선 행정자치부 통합 전자민원시스템의 웹서비스(www.homeminwon.go.kr)를 접속해서 신청하고, 이때 민원서류를 교부받을 가까운 행정기관을 지정합니다. 비용은 발급받을 때 납부하면 되는데,민원종류별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와 업무처리비, FAX 서버 대행료를 포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 1통을 신청할 경우에는 발급수수료 600원과 업무처리비 500원, FAX 서버 대행료 70원 등 모두 1,170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청한 뒤 우편으로 교부 받기를 원하면 처리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이때는 업무처리비(500원)는 제외되고 우송요금(신청우편 종류별 190원∼1,380원)과 처리 비용결재를 위한 카드이용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호적등본 1통을 신청하면 발급수수료 600원과 우송료 1,190원(등기 일반), FAX 서버 대행료 70원, 카드이용수수료 160원 등 총 2,020원이 듭니다.
인터넷 접수 민원서류 대상 (총 20종) 호적등본, 호적초본, 제적부등본, 제적부초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자경증명,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의료보호대상자증명, 어선원부등본, 어업권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토지대장등본, 구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구임야대장등본,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수치지적등본, 부동산등기용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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