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앵속·대마 특별단속합니다
2001-05-15 1999년 5월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을 앵속·대마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앵속·대마의 밀경작·밀매 및 투약사범을 발본색원해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그 해독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해 마약중독자는 물론 그 유통을 근절하기 위함입니다.
허가없이 앵속·대마를 재배 또는 판매,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엄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앵속이나 대마를 재배, 경작하거나 혹은 주변에 자생하는 앵속이나 대마를 발견했을 때는 지체없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인천지방검찰청 강력과 2·3호 수사관실 (032-420-4571~3), 국번없이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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