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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2001-05-15 1999년 5월호
고령은퇴 농가의 소득안정과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벼재배 농가에서 농사를 그만두고 전업농에게 경작논을 임대·매매할 때에는 소득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옹진군이며 지급대상자는 노동력 부족이나 질병으로 영농이 불가능한 60세이상으로, 영농경력 3년 이상의 작물경작자로 1년 이상 벼재배한 농가입니다.
지급요건은 자기소유 경작논을 5년이상 임대 또는 매매할 때 헥타당 268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연중 가능하며 농어촌진흥공사김포지부(0341-82-7771) 에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 시농정과 (032-440-2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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