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12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입니다
2001-05-22 2000년 12월호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고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31일 까지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등에 내면 됩니다.
만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셨거나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은 사용 본거지 군청 재무과(구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세정과 (032-440-2553), 각 군·구 재무과(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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