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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
2001-05-21 2000년 11월호
11월 2일은 범죄신고의 날입니다.
경찰청은 지역주민의 안녕과 평온을 위해 112와 동일한 숫자인 11월 2일 범죄의 날로 하고 11월 한 달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로 정했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는 피해를 입거나 주변에서 발생한 범죄를 목격하면 즉시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주십시오. 또한 범죄의 징후나 의심이 날 때도 112번으로 신고하면 미연에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범죄신고인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 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주신 신고인에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게 되는 허위·장난 신고를 삼가해 주십시오.
문의 : 인천지방경찰철 방범과 (032-76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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