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장기 미등기 부동산 신고하세요
2001-05-19 1998년 5월호
부동산 실명제에 따라 지난 95년 6월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등기를 이전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 부동산은 오는 6월말까지 실명등기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3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놓아두면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지적과 (032-438-0593)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기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3년이 지나도록 미등기 상태로 놓아두면 부동산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문의 : 인천광역시 지적과 (032-438-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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