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축산정책지원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농림부는 축산사업 내용이 유사한 축산정책자금중 94년 이전에 지원된 자금과 95년 이후에 지원된 자금의 융자조건이 서로 달라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한다.
□ 연장대상사업
농특회계 : 축산시설개선사업 등 5개 사업
축발기금 : 한우경쟁력제고사업 등 14개 사업
□ 연장대상자
- 91∼94년 정책자금을 지원받고 한육우·젖소의 축사를 보유 및 사육하고 있는 사람
- 농가·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협업체에 한함(일반인·업체는 제외)
- 사업시행년도를 기준으로 대상사업 및 대상자 선정 : 90년 이월사업은 제외, 94년 이월사업은 포함
□ 상환기간 연장내용
2년이상 분할상환→5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당초 대출일 기준)
□ 연장대상자금
- 연장기준일 현재 상환기간이 미도래한 분할상환 대출금
- 단, 연장조치 기간내 연장 신청한 금액중 신청일 현재 연체중이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정리, 기한의 이익 부활 및 채권보전후 연장조치
□ 연장절차
- 연장조치기간 : 97. 7. 1∼97. 9. 30까지
- 연장신청장소 : 관할 축산업협동조합(당초 대출받은 축협)
- 구비서류 : 구청장, 군수로부터 발부받은 사실 확인서(한육우·젖소·사육축 사 보유·사육사실)
- 세부 연장절차등 : 세부연장절차 및 채권보전 등에 관한 사항은 대출기관에서 여신관련 지침에 별도
로 정함
□ 문의 : 인천광역시 농정과(427-0084), 구지역경제과, 군산업과 관할 축산업협동조합(대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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