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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 운영
2001-05-22 1997년 5월호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범을 색출하고 건전한 기업가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위해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대상 사업장 주변의 폭력해위, 떡값 등 명목의 각종 금품 요구행위 기업부도설 등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기업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하는 등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행위 사이비 기자들이 기업체 등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광고수주를 강요하는 행위 기업내부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 특히 건설업체 하도급 비리 공사 및 납품비리, 금융기관의 대출비리 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
°설치장소 인천지방검찰청 156호 검사실 '기업활동 저해사범 신고·고발센터' '건전기업활동 저해사범 단속반' (문의 : 인천지방검찰청 42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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