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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이용하세요
2001-05-22 1998년 9월호
고용보험에서는 경기불황 또는 사업규모의 축소로 감원이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과 훈련비 등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근로시간단축, 일시휴업, 훈련, 사외파견, 휴직, 인력재배치 등으로 고용유지를 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사업주는 경영부담을 덜 수 있으며, 근로자들은 실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98. 7 .1 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수준이 대폭 하향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지급한 임금의 1/2 ∼ 1/5을 지원했으나 7. 1 부터는 지급임금의 2/3 (대규모 기업 1/2)를 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시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8. 7 .1 부터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수준이 대폭 하향조정됐습니다. 종전에는 고용유지조치 기간동안에 지급한 임금의 1/2 ∼ 1/5을 지원했으나 7. 1 부터는 지급임금의 2/3 (대규모 기업 1/2)를 6개월간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시기도 분기별에서 월별로 단축했습니다.
지원금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거나 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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