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에 주의합시다
2001-05-23 1998년 12월호
사업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피해는 작년의 경우 소비자상담 건수가 481건(96년 498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에 대한 간단한 법규 및 소비자피해사례 등을 알아 사전에 대비하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상품권 관련 주요 피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잔액 현금환불 거절
△ 상품권 사용이나 물품 인도 거절
- 할인기간 또는 할인매장이라는 이유로 사용 거절
-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 거절
-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사용 거절
△ 상품권 사용매수의 제한 또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권 사용 강요 등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화폐와 유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상품권의 사용매수를 제한하거나 특정 상품에 대해서만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품권에 '1매 1상품으로 제한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경우(대부분 과다할인 매출된 상품권)에는 상품권 사용매수를 제한받게 됩니다.
▣ 문의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정보국 (02-3460-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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