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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가입자 생활안정자금 수혜대상 확대
2001-05-26 1997년 8월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97년 7월1일부터 가입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5년이상 가입중인 사람에 한해 생활안정자금 대부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대부종류 : 전세자금, 경조사비, 학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변경내용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대부 신청 대상 |
가입기간 5년이상으로 표준 소득월액 92만원 이하인자 |
가입기간 5년이상 국민연금에 가입중인 사람 표준소득월액 제약조건 철폐 |
| 전세 자금 |
이사하는 경우만 가능 단독세대주는 불가 |
이사 및 전세 재계약자도 가능 단독세대주도 가능 |
| 학자금 | 가입자 1인에 한하여 1회만 대출가능 |
1회에 한하여 2회까지 가능 |
| 신청 기한 |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
전세자금 : 잔금지급일로부터 전후 1개월까지 결혼 : 결혼일전후 1개월까지 사망 : 사망일로부터 2개월까지 학자금 : 납부기한 전후 1개월이내 의료비 : 의료비계산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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