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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혜택 받으세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보험료 보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성립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에 대한 신고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이직확인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보고·납부
고용보험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년간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여 근로자 부담분까지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실업급여 보험료는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공제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개산보험료를 보고하고 그 금액은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하며, 다음연도 초에 실제 지급된 근로자의 임금총액을 기초로 확정정산 합니다.
※ 1998년 10월 1일부터 새로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는 4인이하 사업장은 9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임금총액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 98년 12월 9일까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보고하고 한국은행·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 문의 : 고용서비스 대표전화 (국번없이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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