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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합니다
2001-09-26 2001년 10월호
인천광역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주관하에 질병관리사업중 많은 의료비가 소요되고 평생치료를 요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또는 가족 및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및 근육병환자, 혈우병 환자, 고셔병 환자 등입니다.
지원기준 및 범위는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만성신부전증, 근육병 질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의료보호대상에서 탈락한 자에게만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 | 문 의 | 시 보건위생과(440-2735) 및 군·구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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