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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도 하루종일 금융상담합니다
2001-09-03 2001년 9월호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은 금융분쟁처리 등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토요일 오후에도 5시까지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중 업무시간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봉급생활자 및 공장 근로자 등이 주말을 이용하여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피해구제신청 및 부당행위 고발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가족의 급작스러운 사망에 따른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업무도 접수 처리하고 있어 상속인이 주중에 금융감독원을 내방해야하는데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상속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는 제적(호적)등본 사망진단서 상속인(신청인)의 신분증 등입니다.
●● | 상담센터 | 02-3786-8530∼40 |
●● | 문 의 | 금융감독원(02-3771-5789 http://www.fsc.go.kr과 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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