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관광

21세기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모습

2001-11-01 2001년 11월호
우리는 지금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을 벌이고 있다. 21세기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므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자치단체도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정치·행정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 지방자치 문화를 만들고 단체장과 의회 그리고 주민 및 시민단체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의식과 행동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 문제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 아래 해결해서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책임을 지도록 역할을 분담하고 협조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가 잘 정착되어야 나라가 산다는 올바르고 확고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우선 첫째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심행정으로 인한 난개발과 예산낭비, 토호세력과의 유착 등 부정적인 역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자치와 거꾸로 가겠다는 임명제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이 아니라 주민발안, 주민구상,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 주민통제기능의 강화와 활성화, 지방자치의 기본틀인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강화 등을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제도의 장점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활동과 제도를 통해 주민의 복리를 최대한 달성하는데 있다면, 현행의 지방제도는 획일적으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종속시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치제도는 원칙적으로 조례에 위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조례로써 벌칙을 규정할 수 있음은 물론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전통적으로 지방정부의 기본적 기능은 경찰, 교육, 복지이다. 이들 세 가지 기능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금처럼 지방정부로부터 교육과 경찰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지방정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수립되고 집행되며, 주민에 의해 통제 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자치단체의 단체장 및 광역의원 등 여러 선거직에 대한 중앙당에 의한 공천제가 참여와 분권을 가로막고 금전상의 불미스러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막대한 선거비로 인한 상당수 정경유착 관계도 큰 문제이다. 따라서 저비용 정치로 훌륭한 인물이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의 지방자치를 관통해보면 단기적 법제상으로는 후퇴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랫동안 집권적 통치질서에 익숙해 있던 우리나라 국민들의 지방자치 실험은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역경 속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현대 한국사 현실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이 되어 경제적 창의와 자율을 회복하고 있다. 또한 지역불평등을 줄이며, 정치적 민주화를 도모하고 지역감정이 완화되고 있는 등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문제를 국제적으로 조망하면서 지방에서 해결하려는 주민과 가까운 정부로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우리 260만 인천시민은 전 세계에서 사랑
첨부파일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콘텐츠기획관
  • 문의처 032-440-8302
  • 최종업데이트 2025-08-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