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협력과 대안 제시하는 역할 필요
2001-09-03 2001년 9월호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 되어 간다. 이런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알고 지방의원의 역할이 보다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소중하게 느껴진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참여도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또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무관심은 곧 지방자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모두는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요인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만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나 행정사무조사권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평상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상적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곧 집행부의 독선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가 있음에도 시민단체의 활동이 잦은 것은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부족한 점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전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의회의 대표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 지방자치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단체장 및 의원들의 토착비리와 주민참여의 미비, 중앙집권적 형태의 지속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의 참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서로 버리고 진정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주로 권위주의, 지역이기주의, 획일주의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관료주의, 비밀주의, 형식주의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동일한 대상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환경 등으로 가치관이 틀려질 수 있는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단체에서 공감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은 유능한 의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지방의원으로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는 추세이지만, 지방의회 활동의 걸림돌이나 집행부의 견제수단 강화,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실에서 생업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신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국가적 과제이고 입법·사법·행정·조직·재정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동참하는 가운데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보다는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쌍두마차의 역할이 이뤄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동안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시민이나 의원 스스로 잘 알고 있다. 다만 이 자리를 빌어 어떻게 하면 더욱 발전되고 성숙된 지방자치가 될 것인가 생각해보고 싶다.
우선 지방자치의 발전은 시민의 참여도에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또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무관심은 곧 지방자치의 퇴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모두는 공부하고 노력해서 시민의 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요인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전제로 권한이 적정하게 배분되어야만 효율적인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재의요구권이나 행정사무조사권 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평상적 관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평상적 관계유지가 어렵다는 것은 곧 집행부의 독선이 앞장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의회가 있음에도 시민단체의 활동이 잦은 것은 의회의 기능이 그만큼 부족한 점이 많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행부에 대한 전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인해 의회의 대표기능이 점점 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국 시민단체들이 지방분권 확대와 자치정착을 위해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현 지방자치제는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단체장 및 의원들의 토착비리와 주민참여의 미비, 중앙집권적 형태의 지속 등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주민의 참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권위적인 자세와 편견을 서로 버리고 진정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주로 권위주의, 지역이기주의, 획일주의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관료주의, 비밀주의, 형식주의로 갈등이 생기고 결국 기관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데 동일한 대상이라도 개인의 사회적 배경이나 교육, 환경 등으로 가치관이 틀려질 수 있는 것도 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단체에서 공감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일은 유능한 의원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지방의원으로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의원의 역할은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가는 추세이지만, 지방의회 활동의 걸림돌이나 집행부의 견제수단 강화,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현실에서 생업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신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이 국가적 과제이고 입법·사법·행정·조직·재정상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적인 의정활동 여건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동참하는 가운데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보다는 협력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쌍두마차의 역할이 이뤄질 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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