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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묘지 더 이상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3-03-12 2003년 3월호

묘지 더 이상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더 이상 묘지를 영구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묘지(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유골은 1년 내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합니다. 다만 ‘연장신청’을 통해 설치기간 연장(최대60년)이 가능합니다.
2. 매장 및 묘지 설치 시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매장 후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묘지, 종·문중 묘지는 설치 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개인 묘지의 면적은 9평, 가족묘지와 종·문중 묘지 내 분묘 1기 당 면적은 3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4. 특히 개인묘지를 설치할 때 반드시 사전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지역에 설치 할 경우에는 이장을 해야 하고 이장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료제공 _ 생활개혁실천협의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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