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수는 없는지요
2001-05-19 1998년 5월호
안녕하세요. <내고장인천> 담당자 여러분. 저는 30살된 주부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계 때문에 이렇게 문을 두드려봅니다.
친정아버지는 무주택자로서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 호적에는 작은 아버지의 장자가 원자로 기록(신고)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양자 아닌 원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빠 또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어 68세된 노부와 58세된 노모는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도움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원자 관계로 그나마 서류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민이 되면 어떠한 사회적 도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화답이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친정아버지는 무주택자로서 영세민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 호적에는 작은 아버지의 장자가 원자로 기록(신고)되어 있습니다.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작은 아버지의 아들을 양자 아닌 원자로 신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오빠 또한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친정 부모님을 부양하지 못하고 있어 68세된 노부와 58세된 노모는 생활이 매우 어렵습니다. 저 또한 살림이 넉넉하지 못해 도움도 못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원자 관계로 그나마 서류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세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민이 되면 어떠한 사회적 도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화답이든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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