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마을버스 이야기
Q. 요즈음 '마을버스를 없애려 한다'는 여론이 나돌고 있는데….
A.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마을버스는 66개 노선에 470여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마을버스 노선과 버스 노선간에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난 8월 23일 건설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입법 추진과정에서 시의 방침을 잘못 이해해서 과대 홍보된 것입니다.
Q. 마을버스정류소를 5개소로 한다는데…
A. 마을버스의 역할은 시내버스 또는 전(지하)철역과 연계해서 운행하는 보조 교통수단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마을버스는 수도권에 접한 지형적 특성상 경인전철의 연계수단으로 운행되면서 시내버스노선과 과다 중복되는 등 당초 운행취지와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의 경우 이러한 마을버스면허를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98누1293-'99. 2. 3선고)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조례 제정 시 이런 부분을 당초 운행취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부득이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에 한해 일부 노선을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다른 점은…
A. 시내버스는 시내 주요도로를 노선으로 장거리를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주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 노선버스입니다. 이에 반해 마을버스는 시내버스운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시내버스정류소나 전(지하)철역까지 연계하는 시내버스의 보조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Q. 마을버스제도가 등록제로 바뀌고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A. 이용 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시내버스노선과 중복으로 발생되던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많이 해소되어 보다 안정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할 것입니다.
Q. 마을버스 제도개선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A. 마을버스를 없애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충분한 기간을 주어 가장 바람직한 노선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노선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서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제도를 보완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조례제정은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마을버스와 관련된 쟁점사항들은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보다 편리한 수단으로 정착시켜나가는 단계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우리시의 노력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문의 : 대중교통과 버스행정계 (032-440-3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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