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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주택단열 개수자금 융자지원 합니다

2001-05-17 2000년 10월호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사는 미단열주택에 대해 단연시공 자금을 융자합니다. 융지지원 대상은 84년 3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으로 단열시공이 안된 주택입니다. 융자지원범위는 주택의 지붕(천장) 및 외벽 단열, 단창을 이중창(복층 유리창 포함)이상으로 창문을 개수하는 것, 주택의 바닥 단열, 보일러 개체 및 배관 공사 등입니다.

지원한도는 한 주택 당 1천만원 이내로 연 7.5%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원됩니다.

융자를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농협중앙회 등입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우선 단열 시공 전에 금융기관의 대출 신청서에 주택단열 개수사업 시공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되고 단열 시공을 한 뒤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서에 동장으로부터 주택단열 개수사업 시공 확인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 : 관할 지역 동사무소 또는 에너지관리공단 인천광역시지사 (032-420-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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