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기준 시행합니다
2002-04-01 2002년 4월호
공항주변지역은 우리 인천은 물론 우리나라의 모습이 첫 선을 보이는 곳입니다. 이 곳에 건립되는 건축물은 조금만 신경 쓰면 아름답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에서는 4월 1일부터 영종·용유·무의 중 계획개발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건축허가(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대상으로 ‘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시행합니다.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우선 단독·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 기준의 경우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표준설계도서’ 활용 △경사지붕 설치 원칙 △옥상에 물탱크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공작물 설치 금지 △담장 설치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높이 1.5미터 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상부에 철조망 등 장애물 설치 금지 등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옹벽 등 설치 기준은 △옹벽이나 담장은 높이 1.5미터 초과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담장과 옹벽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 2.5미터 초과금지 △도로전면에 설치하는 옹벽은 너비 0.3미터 이상의 식재단 설치 △성토는 인접 부지보다 1미터 초과 금지 등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주나 토지소유자 등 시민의 적법한 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고, 공항주변지역의 건축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지역주민 및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이고도 자발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 문 의 | 시 주택건축과 (440-3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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