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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됩니다
2002-04-01 2002년 4월호
지난 2월 18일부터 병무청에서 발급하는 병적증명서가 무인민원발급기(KIOSK)를 통해서도 발급됩니다.
군복무필자는 1995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 발급일 기준 약 1개월 전 전역한 사람, 면제자는 1985년 1월 1일 이후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그밖에 18세의 사람, 징병검사를 받고 징집·소집을 대기중인 사람, 입영을 연기한 사람 등은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요령은 무인민원발급기 화면에서 병적증명서 메뉴를 선택한 뒤 주민등록상 주소의 시·도 및 시·군·구 선택하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삽입한 뒤 본인 지문으로 주민등록상 지문과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지문을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다음 발급 부수를 선택하면 30초만에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1부 당 200원입니다.
●● | 문 의 | 인천·경기지방병무청(031-250-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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