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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합니다
2002-01-11 2002년 1월호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저소득 계층 환자 중심) 및 부양 가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식비 등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질병은 2001년의 경우 만성신부전증(투석 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이었으나 2002년에는 베체트병, 크론병 2종을 추가하여 모두 6종의 질환에 대해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전액, 지정 진료료 및 요양기관 입원시 식대 등이고 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 문 의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02-503-7543) www.mohw.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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